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소화기를 사용해 주택화재를 초기 진화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경감시킨 박춘배(59) 씨에게 소방서장 표창장과 함께 소화기 및 감지기를 23일 전달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13:35분경 진안군 성수면 성백로 화목보일러실에서 검은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한 집배원이 119에 신고한 화재로 소유자 박춘배씨가 주택에 비치한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화함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더블보상제는 주택에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된 수량의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2016년 8월 시행했다.

조용주 서장은 “소화기와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나와 내가족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질 주택의 안전필수용품으로  군민들의 자발적인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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