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방창현)는 오는 4월 12일에 실시하는 완주군의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지난 2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물가변동률 3.8%가 적용됐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완주군선관위는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항목별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러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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