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공무원 외부 강의 등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23일 전북도교육청이 마련한 외부강의 등 관리체계 방안에 따르면 유·초·중·고등학교장, 장학관, 4급 이상 공무원은 시간당 30만원의 강의료를 초과할 수 없다.
5급 이하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 금액은 원고료 등 일체의 대가를 포함한 것이다.
또 외부 강의를 하고자 할 경우, 요청자와 사유, 장소, 강연료 등이 담긴 요청명세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는 제외된다.
외부 강의 횟수도 제한되는데, 대가를 받는 모든 강의, 발표, 토론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된다.
외부강의료가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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