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4개 시군의 기초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례는 의회에서 해당 지역주민과 행정을 위해 제정하는 법으로 조례 제정은 기초의원의 핵심 역할로 볼 수 있다.
23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16년 조례·규칙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기초의원이 발의(제·개정 및 폐지 포함)한 조례는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
도내 지자체의 기초의원 수가 197명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 1인당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0.88건을 발의한 셈이다.
이는 경남 0.67건(173건, 260명), 경북 0.75건(212건, 284명)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조례안 제정 발의로만 계산하면 더 심각하다. 의원 제정 발의는 단 89건에 불과하고, 개정 78건, 의원발의를 통한 조례 폐지 6건에 그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광역의원인 전북도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건수는 106건에 달했다. 도의원(38명) 1인당 2.7건의 조례를 발의한 셈이다.
같은기간 전국 시·군·구 기초의원 2898명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 건수는 모두 3292건에 달했다. 대전이 117건으로 기초의원 1인당 1.86건(의원수 63명)을 기록하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 1.78건(207건, 의원수 116명), 울산 1.5건(75건, 50명), 대구 1.43건(166건, 116명)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 14개 시·군 전체 조례 제·개정 발의 1330건 중 86%(1157건)는 시장·군수가 발의 했다. 이는 의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실종된 것으로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효율성을 이유로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집행부에 일임하고, 의회는 집행부가 만든 조례에 대한 심의만 한다면 이는 의회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의 전문가들은 “조례 발의는 의원들의 핵심 업무인 만큼 소홀함에 관해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기초의회가 일하는 의회, 시장·군수에 대한 견제·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소속 정당에서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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