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수백억 공사 수주업체에 특혜를 제안하고 금품을 요구한 고창군 공무원 A씨(58)와 전직 공무원 B씨(61)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 고창 일반 산단 조성 사업에서 220억 원 규모의 토목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매립공사와 관련해 설계 변경 등의 특혜를 제안해 십억여 원을 요구하고 일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15일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고창군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거액을 요구한 점으로 미뤄 윗선의 개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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