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 불편사항 가운데 관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고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서부신시가지와 영화의 거리, 한옥마을, 전북대 구 정문, 전주 첫 마중길, 모래내시장 주변 등 교통혼잡이 심각한 6개 지역을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해 불법 주·정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시는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보다는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강력한 단속에 앞서 일부구간에 대해 홀짝제 주차를 허용하고,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영화의 거리는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영화제작소 앞 중앙선에 규제봉을 설치하는 한편, 휴일 야간(18시~22시)에 자전거 순찰대를 투입해 단속할 예정이다.

한옥마을 구역은 올 연말까지 동남부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치명자산 주차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안내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시내버스 10대에 이동식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간선도로 위주의 버스베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내달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4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오후 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퇴근 시간대 버스베이에 적게는 5분에서 10분 이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범위를 한정한 상황이다. 향후 특정시간대를 정하지 않고 확대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고민할 계획이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국장급)은 “행정 편의주의의 강력한 단속이 아닌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식변화 개선과 대중교통흐름개선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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