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자에 문화재 보존비용을부담시킨 문화재보호법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자체나 개발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데다 문화재를 고의적으로 훼손, 멸실할 우려가높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비를 투입해서 문화 논설위원실 asdf@adsf.adsf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건설공사 시행자에 문화재 보존비용을부담시킨 문화재보호법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자체나 개발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데다 문화재를 고의적으로 훼손, 멸실할 우려가높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비를 투입해서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