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자에 문화재 보존비용을부담시킨 문화재보호법은 시급히 개선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자체나 개발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데다 문화재를 고의적으로 훼손, 멸실할 우려가높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비를 투입해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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