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다음 달 각 급 학교의 개학을 앞두고 학생 인권 보장 차원의 고정형 명찰 폐지와 관련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고정형 명찰 관련 교육감 주관회의 전달 사항’이란 주제로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도 고정형 명찰 착용을 폐지할 것을 다시 강조한다는 입장을 각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고정형 명찰은 학생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것으로 정보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11월에도 ‘2017년 1학기부터 고정형 명찰을 강제하지 않도록 할 것’, ‘고정형 명찰로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제재할 것임’ 등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번에는 ‘고정형 명찰로 인해 범죄에 노출됐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재기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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