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외도를 의심하고 아내릴 죽인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7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7시 40분께 익산 시내 자택 욕실에서 아내 B씨(74) 머리를 운동 기구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혈액을 수건으로 닦고, 며느리에게 전화해 "아내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 의처증 증세를 보여 B씨와 잦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특별히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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