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4개 시·군 기초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가 조례발의 이지만 전북도 기초의원들의 조례발의 건수가 1인당 1건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존재감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16년 조례·규칙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기초의원이 발의(제·개정 및 폐지 포함)한 조례는 총 137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도내 기초의원수가 197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의원 1인당 1건에도 미치지 못한 0.88건에 불과한 것이다. 기초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조례안 제정 발의만 따지면 89건으로 2명당 1건도 안 된다. 조례란 의회에서 해당 지역주민과 행정을 위해 제정하는 법이다. 그래서 조례 제정은 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에 속하며 의원의 핵심 역할로 여겨진다. 물론, 시장 군수 등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발의한다. 하지만 의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실종된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대목이다. 어떤 이는 효율성을 이유로 조례 제·개정을 집행부에 일임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의원들이 집행부가 만든 조례에 대해 심의만 하고 있다면 의회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다. 혹여 단 한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못한 의원들이 있다면 사퇴하는 게 어떠한지. 의원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주민을 위하지도 않고 행정 위에 군림 하려고 한다면... 방법을 찾는다면 의원들이 소속된 정당 차원의 교육이다. 기초의원들이 일하는 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특히 시장, 군수 등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 및 감시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을 통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도의원들의 행보다. 총 38명의 도의원이 106건의 조례를 제·개정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2.7건의 조례를 발의한 셈이다. 도내 기초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본다. 조례 제·개정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주민을 위한 기초의원의 역할이 정말 무엇인지를 제대로 고민 하길 바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요, 핵심인 기초의회의 존재감을 지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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