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모(32․전주 효자동)씨는 지난달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음원서비스 이용 100원 이벤트에 참여했다. 이후 1개월이 경과해 다른 이용권으로 변경하기 위해 문의하자 해당 이벤트는 2개월의 의무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일부 음원서비스의 고객 유인 할인행사를 진행,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할인 행사 후 소비자의 동의 없는 자동결제,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66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5년에 비해 약 154%의 소비자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할인 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를 포함한 요금 관련 불만이 51.3%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 서비스관련 불만이 22.5%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인행사 광고에 의무사용기간, 개별 상품 할인율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결제 전 결제 관련 정보를 사정 제공하고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 등 서비스 개선을 권고했다”며 “주요 사업자의 계약서 미교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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