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신체적·정신 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전북지역에서 지난 2년간 발생한 학생 인권침해 사건의 절반이 ‘체벌’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급이 높을수록 학생인권 침해 건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일 지난 2년간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 학생 체벌이 전체 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총 308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이 중 123건의 학생인권 침해사건을 조사했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행위별 구분 현황을 보면 체벌과 폭행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당한 사건이 전체의 52%(6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치심 유발과 폭언 등 ‘인격권 침해’가 22%(27건)를 차지했고, 양심의 자유·자치활동·두발 등 ‘기타’ 12%(14건), 소지품 압수·개인정보 공개 등 ‘사생활 자유 침해’ 8%(10건), 강제 보충학습·자율학습 등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 자유’ 4%(5건), 강제 종교수업·종교예배 등 ‘종교의 자유 침해’ 2%(3건) 순이었다.
학교 급별로는 전체 123건 중에서 71건(58%)이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중학교 31건(25%), 초등학교 21건(17%) 등으로 학급이 높을수록 인권침해 건수가 많았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인권침해 사건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권의식이 높아 인권침해 사건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공사립별로 구분하면, 공립 47%(57건), 사립 51%(63건), 국립 2%(3건) 등으로 별다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체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교사가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해당 학생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체벌행위는 인격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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