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감사원으로부터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소환된다.
검찰은 김승환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4급 서기관)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직권을 남용하고, 근무성적평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검찰은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후 도교육청 인사 담당 관계자와 총무과장, 행정국장 등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
현재 김승환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무리한 감사에 의한 표적수사’로 규정하면서, 검찰의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검찰은 감사원의 고발 내용을 기초로 ‘부당한 압력에 의한 인사전횡’임을 강조하며, 기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양측이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일 김승환 교육감은 “검찰이 날 기소하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것”이란 미묘한 발언을 내놨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밝힌 ‘정보 제공에 의한 감사’를 확인하기 위해 기소가 이뤄질 경우, 정보공개청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부당한 인사개입과 금품수수, 어떤 강압도 없었는데 무슨 근거로 나를 고발하고 수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전북교육청처럼 깨끗한 인사를 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모양으로 됐겠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출직이 합법적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공약과 철학을 실천할 능력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이라며 “감사원과 검찰이 교육청 인사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 대가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번 건을 문제 삼는다면 전국 단체장들 중 해당 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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