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본 연금액을 1%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 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평균 3,520원, 20년 이상 가입자는 월평균 8,840원 오른다. 최고 인상액은 1만9,370원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35만2,590원 수급자는 올해 4월부터 3,520원 인상된 월 35만6,110원을 받게 된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88만4,210원에서 8,840원 오른 89만350원을 받는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 확정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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