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 된지 4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도내 교육현장에서의 학생 인권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다.

특히, 학생인권침해사건 중 절반이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체벌’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일부 후진국형 교사에 대한 자질 논란도 제기된다. 지난 2013년 7월 12일 공포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라고 명문화돼 있다.

이처럼 명문화된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북지역에서 지난 2년간 발생한 학생인권침해건수가 백 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 학생체벌이 전체 건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308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실제 123건이 학생인권침해사건에 해당했다. 세부적으로 체벌과 폭행이 전체의 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치심 유발과 폭언 등 인격권 침해가 22% 등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건수 중 58%가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25%, 초등학교 17% 순으로 조사됐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인권침해사고건수가 많은 것은 상대적 인권의식이 높아 적극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해 신고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역풍을 고려해 신고를 주저할 수 있는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공립학교 보다는 사립학교에서 인권침해 건수가 많았지만 별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명 학생들은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존재이며 미래의 우리 사회를 책임 질 역량이다. 그래서 단계별 학교를 통한 다양한 공교육을 하고 있다. 물론, 인권침해는 일부 교사들에 한정될 것이라 믿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한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상대 교사 역시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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