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및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별도의 연수기관이 필요한데 지방행정연수원이 자리잡고 있는 전북혁신도시가 적지라는 판단에서다.
6일 전북도는 지방의정연수원 설치를 대선공약에 포함한 것은 물론 법령 개정 및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설립 근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2015년부터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요구해왔지만 조기 대선 등과 맞물려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유치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민선4~6기까지 초선의원 비율이 60%가 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전국 지방의회 의원수는 3650여명으로 이중 2250명이 초선의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방의원들은 당선되자마자 방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당선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결산 심의, 조례안 등 수백건의 안건 심사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교육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과정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원한다면 지방의원들과 의정지원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는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지방의회연수원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강의·연구 및 교육 운영 담당,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재편찬 및 지정과제 연구 등과 같은 업무 내용을 담아내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국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정부의 추진의지를 확인하고,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전북으로의 설치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시 연수대상 인원은 연간 9000여 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미 혁신도시에 들어서 있는 지방행정연수원과 교육인력, 프로그램, 현장학습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만큼 전북이 유리한 조건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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