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전북지역 최대 학교급식 비리’로 물의를 빚었던 익산 A 사립학교 법인이 횡령 혐의로 파면됐던 당시 교장을 다시 복직시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교장 B씨는 당시 파면 징계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적으로 임용이 제한된 5년을 넘기자마자 다시 컴백(?)하는 것이어서 도덕성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허점으로 인해 이를 견제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내부적으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익산지역 복수의 학부모들은 도교육청과 언론사 등에 보낸 호소문을 통해 “학교 급식 비리로 파면처리 됐던 당시 교장이 다시 복귀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면서 “이는 졸업생과 재학생 등에게 치욕이 될 것이며, 학교의 명예도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교장 B씨는 이날 부로 교육청 전산 시스템인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에 학교장으로 발령 처리돼 있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익산 A 사립학교 법인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여 동안 위탁급식업체를 통해 학교 급식비에서 4억6000만원을 빼돌렸다가 전북도교육청의 특별감사에 적발돼 이사장과 학교장 B씨 등이 재판을 받았고, 학교장은 2012년 2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위탁급식 업체는 학교 이사장 친인척이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수사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빼돌린 금액은 더 늘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사립학교법에서는 응시자격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제한을 하고 있어 B씨는 지난달 부로 제한 시효가 만료된 것이다.
이 같은 법적 조항으로 도교육청은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에서 학교장을 임명하고 교육청에 통보하면 그걸로 끝이고,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얼마 전부터 이 건과 관련한 상당수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도덕적 측면에서 볼 때 옳지는 못한 일인 것 같다”면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권한과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같은 보고를 받은 김승환 교육감도 “참으로 답답하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 지역 학부모들은 “교육자의 탈을 쓴 사이비 교장이 다시 학교에 돌아와 학교를 병들게 하고 학생들의 앞길에 재를 뿌리는 일이 없도록 도교육청과 관계 기관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학교 측은 “법인에서 통보 받는 절차여서 자세한 입장은 말할 수 없으나,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