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올해 34억원의 농지연금 사업비를 지원해 농업인의 노후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실제 영농 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는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모두 평생 노후가 보장되고 6억원 이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기도 한다.
70세 농업인이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 종신형에 가입할 경우 매월 82만원의 연금을 20년간 수령할 수 있으며, 담보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2017년부터는 '전후후박(前厚後薄)형' 신규상품을 출시했는데, 가입초기 10년 동안 일반 종신형보다 월지급액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일반형에 비해 적게 받는 상품으로 종신형과 기간형의 장점을 혼합한 상품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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