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지역 모 통신사 콜센터에 취업한 고교 현장실습생의 사망 사건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성화고 현장 실습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십 년 동안 고착화된 실업계(특성화) 고교의 현장실습 관행이 이번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과 함께 학교와 학생, 사용자(사업체) 등 모두의 의식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도내 A 통신사에 현장실습으로 취업했던 전주 모 특성화고 3학년 B양(19)은 회사의 극한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양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해당 기업체에 대한 비난 여론과 함께 현장실습생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비판도 함께 이어졌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8일 ‘책임을 통감 한다’는 입장과 함께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 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B양과 관련한 사안 조사팀(T/F팀)에서 사고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파악해 인과관계나 개연성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업훈련촉진법을 위반해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했을 경우 고발조치하고, 노동지청 등과의 협업으로 해당 업체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시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현장실습이 학생의 전공 교육과정과 맞게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의 전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부적합 한 업체에서 현장실습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학생의 신체적 건강에 위해를 주는 현장실습업체 제한 방침에서 정신적 건강에 위해를 주는 사업체도 근로계약을 금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과 함께 학생과 학교, 사업체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조언이다.
사실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최우선 목표는 취업이다.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인프라가 약한 전북의 경우 취업처가 다양하지 않는 탓에 전공 적합여부를 따져가며 모두의 입맛을 맞출 수 없다는 문제와 ‘현장실습’이라는 대의 보다 ‘단순 보조 노동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취업시장의 생각들도 장애요인이라는 것이다.
학교도 기업체를 가려 선택할 경우, 그 만큼 현장실습 대상 사업체가 줄어들고, 이는 결국 취업률 하락과 미취업 학생이 대량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학생들도 6개 월 가량의 현장실습을 ‘노동’이나 ‘직업’이라는 의식보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생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실습생들은 현장실습 기간이 끝나면 대학진학이나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이 현주소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일정부분 학교나 교육청이 완벽하게 관리·감독을 못한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다”면서 “특성화고교 현장실습이 목적대로 이뤄지려면 기업체의 의식변화와 함께 학교, 학생의 확고한 노동인권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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