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학교급식 비리 전력으로 파면 처분과 함께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다시 교장에 복귀 시킨 익산 A 사립고교에 전북교육청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임용 반려를 통보했다.(7일, 8일 자 5면 참고)
그동안 A 고교의 B교장 재임용 통보 후 ‘법적 문제가 없어 이렇다 할 제재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던 전북교육청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급히 취한 대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이번 파문에 있어 소극적인 입장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 왔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논란이 불거진 A 고교 재단은 B 교장을 재임용하면서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만 거쳐 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6항을 보면, ‘이 법에 따른 교원, 국·공립 학교의 교원,...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2호 금품수수 행위)의 행위로 인해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제 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계속하고 있다.
이어 7항에는 ‘제 6항 단서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로 규정했다.
풀이하면, A 고교(학교법인)는 6항의 해석으로 B교장에 대한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 직무 수행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7항의 징계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는 징계위를 통과한 후 인사위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A 학교법인이 여론의 비난을 예상하고도 B교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질 뿐이지 다시 임용통보를 할 것으로 보면서도 교육기관으로서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사안이므로 임명 철회에 대한 기대를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부터 관련법의 맹점을 이용해 해당 교장을 임명하는 등 옳지 못한 결정이었다”면서 “법 해석 결과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반려 통보를 했고, A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양심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B교장 재임용 논란을 두고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비판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며, 재임용 철회와 전북교육청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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