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영배(민주당 익산2)의원이 전북도 직속기관, 출연기관 인력 외주용역을 중단하고 직접 고용을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9일 전북도에서 인력외주 용역기관에 지급하는 27억여원이면 생활임금은 물론 4대 보험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남는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그는 “직접고용을 하는 경우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을 제공할 수 있다”며 “고용 안정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석 3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인력외주를 위해 용역기관에 지급하는 총액(27억95661천원)을 외주 용역인원 99명에게 생활임금은 물론 4대 보험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도 남는 1인당 2800여만원에 달해 직접고용으로 청소원과 경비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위탁‧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지급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생활임금77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6470원만을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2017년부터 지급해야 할 생활임금 7700원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보고도 없이 직접고용을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들이 생활임금 위반과 고용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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