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운명의 날',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철통 같은 경비 속에 긴박한 반나절을 보냈다.

10일 이른 오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된 오전 11시21분까지, 헌법재판소와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다.

▲ 오전 5시30분 = 헌법재판소는 이미 겹겹이 둘러쌓인 차벽으로 견고한 보호막을 쳤다. 경찰은 헌재 남쪽 200여m 부근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부터 통행인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했다. 헌법재판소 진입까지 신분 확인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

▲ 6시 = 방송사들은 장비와 조명 설치를 마치고 이른 아침의 헌법재판소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도 간밤에 굳게 잠갔던 현관문을 개방했다. 취재진이 헌법재판소 기자실, 대강당 등에 자리를 잡았다.

▲ 7시30분 = 강일원 주심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들의 출근이 시작됐다. 평소보다 1시간30분 가량 이른 시간이었다. 7시50분께 헌재에 도착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판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머리에 꽂아둔 '헤어 롤'을 잊은 채 차에서 내리기도 했다.

▲ 8시 = 탄핵 반대단체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종로구 수운회관 앞 도로에서 헌재를 압박하는 집회를 시작했다. '탄핵 각하' 등 이들이 외치는 구호는 헌재에서도 큰 소리로 들렸다.

▲ 9시 = 촛불집회 주최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도 구 KEB하나은행 안국동지점 맞은편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헌재는 탄핵하라'는 등 이들의 구호 역시 헌재에서 또렷이 들렸다.

▲ 10시20분 = 역사적 심판 선고가 내려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문이 열렸다. 1만 9천96명 가운데 추첨으로 역사적 현장을 방청할 수 있게 선택받은 방청객 24명 등이 재판정으로 입장했다.

▲ 10시28분 = 대통령측 서석구 변호사가 헌재에 도착했다. 서 변호사는 결과에 승복할 계획인지 묻자 "가정적인 질문에는 한 번도 답한 적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 10시40분 = 국회측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그는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11시 =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을 완료했다.

▲ 11시3분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
▲ 11시8분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국회 탄핵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위법 없으며 적법 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다."
▲ 11시21분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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