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사 대출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금소연은 은행에 비해 기한이익상실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등 금융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분리한 보험사의 대출약관(여신약관)을 신속히 개선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약관에 규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상실시킬 수 있는 것.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전에 이자 연체가 1개월 경과하는 경우, 연체된 이자 전부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다.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이자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지급한 이자의 일수만큼 이자지급일을 늦춰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기를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1344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무거운 짐을 일부라도 덜기 위해 소비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연체의 수렁에서 용이하게 벗어날 수 있게끔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제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 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