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56억원을 쏟아 붓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전주패밀리랜드)이 조례와 달리 멋대로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민들이 성상검사를 빌미로 회차조치 등 사실상 반입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지만 상위법과 협약서 해석이 맞서면서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소각자원센터 내 민간위탁시설인 전주패밀리랜드는 건물면적 4111㎡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찜질방과 사우나, 헬스장 등이 들어서 있다.

해당 시설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전주시장 승인 없이는 재위탁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전주패밀리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이발소나 미장원, 식당 등을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시가 지난 2010년 7월에 주민지원협의체와 체결한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때문이다. 협약서에는 ‘위탁사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위탁시설 내 식당 및 매점시설, 이·미용시설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시는 뒤늦게서야 작년 7월, 관련 조례에 맞게 협약서를 시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협약 변경을 체결한 상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전주시 재산임에도 위탁방법을 주민지원협의체에 맡겨야 되는 일방적 협약내용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등이 공모를 통해 수탁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시가 지난 2007년 체결한 협약서에는 전주패밀리랜드의 수탁관리 운영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하고 수탁을 희망하지 않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수탁의사를 포기해야 제3자에게 운영을 맡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쓰레기 대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주민감시요원의 성상검사 적법여부도 논란이다.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감시요원들이 성상검사를 이유로 반입된 쓰레기를 뜯어내 반입금지 쓰레기 혼입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회차조치 등을 벌이는 활동을 놓고 법제처는 반입금지를 정당한 활동범위로 보고 있지 않다.

즉, 해당 지역의 거주주민의 지위에서 폐기물 처리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감시할 뿐이지 관련법상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는 시와 맺은 협약서의 ‘반입차량 검사’, ‘혼합방지 감시’ 등의 내용을 근거로 반입금지가 주민감시요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위해 주민들에게 제시했던 ‘당근책’들이 시의 발목을 잡으면서 ‘쓰레기 대란’을 빌미로 한 주민지원협의체에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10일 새벽부터 성상검사 강화를 통해 사실상 시위성 행동을 일삼고 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사흘 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모두 부결시키면서 현금 지원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김승수 시장 등을 비롯해 간부들이 현장을 찾아 설득하고 있다”며 “쓰레기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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