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사습놀이 심사비리’ 항소심이 기각,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 찬 부장판사)는 10일 2015년 전주대사습놀이 심사비리(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경우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나 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제기했다. 각자의 유리한 점, 불리한 점, 이전 판결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은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돈을 받은 심사위원 이 씨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백만 원, 돈을 건넨 출전자 정 씨는 벌금 100만 원 등 형을 유지한다. 이들은 항소 후 일주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한편 전주대사습놀이 뇌물의혹은 2015년 대회 판소리 명창부에서 심사위원 이 씨와 출전자 정 씨 간 예선통과 명목으로 700만 원이 오간 사건이다. 예선통과가 불발되자 정 씨가 2016년 2월 경찰에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리됐고 이후 검찰에 송치됐다. 1심 선고 후 양측 모두 항소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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