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사습놀이 심사비리 항소심이 원심을 유지함에 따라, 유죄 판결 받은 이 씨의 전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인정 해제 가능성이 커졌다.

이 씨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형사소송법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⓶에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제383조(상고이유)를 보면 1.판결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을 때 2.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재심 청구 사유가 있는 때 4.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상고가 받아들여진다.

이 씨의 경우 항소심 판단 중 사실 및 법리 오해가 있어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양형조정을 주장하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량도 10년 이상 징역에 못 미쳐 인정되지 않을 거란 분석이다.

2001년 전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된 이 씨의 전북도 무형문화재 박탈여부가 주목받는 건 이 때문.

2015년 일어난 사건인 만큼 행위 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 등을 적용하는 법의 일반적 양태를 고려해 2016년 3월 시행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무형문화재 조례)’가 아닌, 이전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이하 문화재보호 조례)’를 활용한다.

전북도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법률사무소에 자문한 결과 돈을 주고받은 2015년 당시 법이 타당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형문화재 조례는 제7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이 씨는 당연 해제된다.

문화재보호 조례는 제17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에 따르면 이 씨는 문화재위원회 10명 중 과반수이상이 참석, 논의해 해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악인들과 무형문화재들은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도 지정 무형문화재 인정 해제 기준이 될 수 있고 도 무형문화재 명예와도 직결될 수 있어서다.

복수의 국악인들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국악인들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바꿀 수 있는 기회기도 하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음 한다”면서 “형이 정해지면 합당한 조치를 취해 국악계가 경각심을 갖게 해 달라. 도 문화재의 권위도 지킬 수 있게 해 달라”고 전했다.

전북도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인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 문제의 파급력이나 뇌물수수로 무형문화재가 박탈된 이전 사례도 감안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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