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9분께 군산시 조촌동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A가(62) 소지하고 있던 2㎝가량의 커터 칼날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3차례 긁고 이를 삼켰다.

A씨는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자신을 법정구속하자 이를 항의하면서 소동을 벌이다 제지당하자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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