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박모(58)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4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7부두 북쪽 1.1㎞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 상태로 10톤급 조개잡이 어선을 운항한 혐의다.

 

음주상태로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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