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전북도 등 자치단체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면서 곧바로 선거법 영향을 받게 돼 각종 행사들을 재검토하거나 국가예산 사업이나 추경 작업 등도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사유가 확정되면서 선거법 조항도 곧바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가 제한되며 특히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 또는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해서도 안되며,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의 시군 방문도 올스톱 됐다. 당장 오는 17일 완주군 방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선거법을 우려해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오는 30일 개최 예정이던 혁신도시 상생협의회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도는 기금운용본부가 이전을 완료하면서 다른 기관들과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도정 정책을 설명하고, 이전기관들에 대한 지원 부분 등에서 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는 만큼 보류를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4~5월에 공무원 체육행사나 워크숍, 축제, 문화행사 등 지자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들에 대해 각 실국별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가예산 사업은 난감한 상황이다. 통상 국가예산은 기재부가 예산편성지침을 3월말까지 각 부처로 전달,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실링이나 방향성을 결정한 뒤 5월 부처예산 편성을 마무리하는 구조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5월이면 새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국가예산 활동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도내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핵심사업들을 중심으로 부처별 사전 설명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년째 겉돌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을 새정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5월이면 새정부가 들어서는데 현재로서는 전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혼란이 없진 않지만 오히려 기회라 생각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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