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익산지역 A 사립여고의 급식비리 전력 학교장 재임용 파문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에 이어 재학생들도 1인 시위에 동참하는 등 비난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7일, 8일 5면, 9일 4면 참고)
특히, 그동안 사립학교법의 맹점을 이유로 이렇다 할 입장 발표를 자제해 왔던 김승환 교육감도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나서 임명철회가 이뤄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재학생, 도교육청의 압박 등 들끓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A 여고는 학교법인의 사실상 소유주인 B 교장에 대한 재임용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3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수억 원대 급식비를 빼돌려 파면 처분과 유죄 선고를 받고 학교를 떠났던 B 교장이 최근 다시 복직한 것에 대해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현행 법률체계 하에서 해당 학교장의 복귀를 막을 장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법적 비난 가능성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비난 가능성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해당 학교 법인에게 ‘제발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김 교육감은 “교육자에게는 양심이 필요하다. 그래야 아이들 앞에 교육자로, 교장으로 설 수 있다”며 “현재 징계위 절차를 밟지 않아 반려된 임명안이 다시 통보된다면 무리수를 둬서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 방안을 찾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조만간 B 교장의 임용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수용치 않으면 A 여고의 학교급식과 재정 운영 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인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익산연대도 이날 ‘급식비 횡령으로 파면된 학교장 제정신이라면 당장 물러나라’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사회가 납득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대는 “어느 누가 아이들의 밥값과 관련한 비리를 저지르고 파면된 사람을 학교장으로 재임용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사회는 법률상의 임용 제한 시효인 5년이 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학교장에 재임용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아이들의 밥값까지 떼먹은 교육자로서 기본 자격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교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사립학교가 학교를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이라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립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 학교 수명의 재학생들은 “소문이 파다한 급식비리 학교장 재임용 파문이 우리 학교인지 몰랐다”며 시민단체들의 1인 시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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