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 사저로 옮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퇴임 뒤에도 정국과 국정 안정에 부정적인 혼란과 파동을 이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에 대해 명확한 승복 선언을 한바 없다. 대리인을 통한 메시지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면서 사실상 불복 선언으로 해석될 여지를 강하게 풍겼을 따름이다.
  메시지에 이은 친박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박 전 대통령의 헌재 선고 불복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으로 전해진다. 친박계 의원들이 정무 법률 등을 분야별로 맡아 삼성동팀을 구성하고 사저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장 그의 앞에 다가서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다가온 대통령 선거와 21대 총선 그리고 지방 선거 등에서 그와 지지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기반 구축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는 아직도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지지 세력이 에워싸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유한국당 안의 친박 의원들과 TK지역 민심 그리고 장차 야권 내 안보불안세력의 집권을 우려하는 전 국민적 태극기세력 등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사유로도 헌재 결정 불복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를 의심케 하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서도 안 된다. 불복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를 정면으로 거슬러 법치 대한민국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인 대통령으로서 이를 수호하지 않았고 수호할 의지도 보이지 않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한다고 했다. 헌재 결정 불복 움직임은 역설적으로 이 같은 헌재 심판이 전적으로 옳았음을 입증해주는 결과를 빚는다.
  박 전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하는 동안 국정마비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 그만으로도 허물이 무겁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서 탄핵 후 민간인으로서나마 헌법과 법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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