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를 허위로 접수해 보험금을 타낸 이모(34)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2시 30분께 익산시 여산면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당했다며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보험금 12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오토바이는 보험적용이 안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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