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품질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농가에 배달된 면세유의 품질이 의심되는 등 면세유 품질확인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관원에 요청하거나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의뢰하면 된다.
농관원은 품질 점검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석유사업자를 추적해 점검·단속함으로써 그동안 가짜석유의 사각지대였던 농가배달 면세유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양 기관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의 정례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지역별 담당자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를 실시키로 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