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급식비리 교장 재임용 파문을 놓고 연일 각계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학부모 단체들도 교장 임용에 대한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관련기사 7,8,9,10,14일 자 5면 참고)
특히, 비판 받아 마땅한 사안을 두고도 관련법의 맹점으로 인해 전북도교육청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자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정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대표 이세우)는 ‘파렴치한 비리교장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A 사립여고 재단은 비리교장 재임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학부모회는 “아이들이 먹는 밥값을 횡령해 징역형을 받고 학교에서 쫓겨났던 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슬그머니 다시 학교장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비리교장, 그것도 먹을 것으로 장난을 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가장 악질적인 비리를 저지른 자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라며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교장 임용예정자는 스스로 그만두거나, 재단이 나서서 임용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현재 A 여고 측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학부모회는 현재 대한민국의 사립학교 재단들이 논란이 많은 사립학교법을 악용해 학교를 개인의 소유물처럼 인식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계기를 통해 정치권이 나서서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법적으로 뚜렷한 대응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노력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익산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년이나 반 대표들이 비상연락망 등 의례 서로의 연락처를 공유하기 마련인데, 이상하게도 A여고와 A여중 학부모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모르고 있다”면서 “이렇다보니 A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이 다른 학교에 비해 늦게 전파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1인 피켓 항의 시위를 벌여온 지역시민 단체들은 경찰에 대한 공식적 집회 신고를 통해 대규모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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