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순찰차를 치고 도주한 4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익산경찰서는 15일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A씨(46)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몰던 중 익산시 모현동 한 은행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순찰차가 자신을 쫓자 순찰차량 조수석을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