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관촌면사무소에서 열린 이장회의를 시작으로 관내 이장회의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마을주민들을 대표하는 이장들이 알아야 할 주요 선거법 상시 제한되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관련 판례,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0여일 후에 실시됨에 따라 선거법을 몰라 일어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유권자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위법행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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