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청렴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17일 도내 고교 교장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오후 3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의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현장체험학습 청렴도 향상 방안과 계약 관련 주요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 전세버스 입찰제도에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청·학교·전세버스운송조합·관광협회 관계자들로 T/F팀을 꾸렸다.
T/F팀은 올 들어 세 차례 협의회를 통해 청렴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먼저 각 학교의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규정이 강화된다.
활성화위원회는 각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에서 심의를 하기 전 계획 수립단계에서 시기, 장소, 일정 등을 조율하는 위원회다.
이번 규정 강화로 올해부터는 활성화위원회에 실시 학년 학생 및 학부모가 각 1명 이상 참여해야 하며, 학교장 및 행정실장은 위원회 참여가 금지된다.
또한 입찰 단계에서 제안서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쪽수 제한, 컬러 또는 흑백 사진 제한 등)에서 제안서를 접수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업체 선정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T/F팀을 꾸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강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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