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 구속된 행정실장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지급해 물의를 빚었던 도내 모 사립학교 법인과 학교가 전북교육청으로부터 무더기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다.(관련기사 2016년 12월 19일 4면)
특히, 전북교육청의 특정감사 결과 A 사립 법인은 이사장의 아들인 행정실장의 수감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병가 및 질병휴직이라는 허위 보고를 통해 1400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도교육청은 직장이탈 및 품위유지 위반 등의 혐의로 A 고교 행정실장 유모씨를 파면(당연퇴직으로 처분면제) 요구와 함께 허위질병 휴직 은폐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 학교 교장 서모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요구했다. 
또 같은 혐의로 A고교 행정직 6급 주모씨와 7급 이모씨를 각각 정직, 경고 처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A 법인 이사장 유모씨를 이사회 운영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 요청하고, 해당 법인 법인과장과 법인이사회 업무담당자도 각각 정직과 감봉 요구를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이사장의 딸이자 행정실장의 누나인 도내 모 특수학교 교장 유모씨에 대해서도 인사 개입 등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감봉 처분을 통보했다.
구속된 행정실장 유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군산 새만금북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같은 해 7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당시 A 고교는 유씨를 ‘휴직’ 처리했고,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는 인건비 1385만여원을 부당 수령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반납 조치했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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