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모(42․전주 장동)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이사 업체에 이삿짐 보관을 하다가 지난해 6월 24일 이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사를 막상 진행하고 보니 분실된 물건이 있어 배상을 요구하니 업체 측은 “잘못이 없다”며 배상 처리를 거부했다.

#박 모(58․군산시)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이사 업체에 100만 원을 지불했다. 이사를 진행하고, 이사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업체 측에 요구하니 10일이 지나도록 발급을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처리를 미뤘다.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일부 이사 업체의 횡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 이사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1건 접수됐다.

이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이사 업체의 분실 배상 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 지연, 이사 후 물품 파손 업체와 관련된 상담이 대부분이다.

이사 업체를 선정할 때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와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무허가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업자에게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제시를 요구하고, 적재물 배상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사 서비스 특성상 작업환경, 이사화물 내역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가급적 방문 견적을 받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계약서에 사업자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작업인원, 정리여부, 에어컨 설치비용, 장롱 분해 설치비용 등을 명시해 추가요금 다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사 도중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사가 끝난 후에도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사 업체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전주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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