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공급된 용도와 다르게 면세유를 부정 운반·주유한 낚시어선 선장 A씨(62)등 6명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톤 화물차량에 플라스틱 재질인 이동용 보관용기를 설치해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면세 휘발유 운반과정에서 안전조치 규정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공급된 용도와 다르게 면세유를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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