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9일 사무실에서 수개월간 동료의 금품을 훔친 이모(62·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여직원 2명의 가방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3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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