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허위 신고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현행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가 아님에도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 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총 70명으로 이들 신청으로 지급 정지된 계좌 수는 총 6922개다.

지급 정지된 6922개 계좌 중 채권소멸절차 진행을 위해 허위 신고 의심자들이 서면신청서를 제출한 계좌는 722개(10.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허위신고 의심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정보제공 등 공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허위신고 사례를 찾아내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허위신고자에 대한 신규대출거절 등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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