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열리는 국제 체육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주지방검찰청이 법률적 지원과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섰다.

2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북지역 국제 체육행사 전주지검 지원단’을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지원단은 단장 이형택 차장검사, 상황실장 형사3부 양동훈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불법 집단행동 대책반과 전담별 단속반, 상황실로 구성돼 운영된다.

불법 집단행동 대책반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동향 확인 및 예방 활동을 담당한다.

유사시에는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 돼 운영될 예정이다.

전담별 단속반은 대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8개 대상 범죄를 선정하고 전담별 단속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8개 대상 범죄는 ▲안전사고(경기장과 운영 요원 숙소 등 안전 및 소방 시설 미비, 무허가 가스 및 전기용품 판매) ▲조직 폭력·마약(대회 분위기에 편승한 갈취·폭력 등 조직 폭력 사범,마약류 밀조․밀수․밀매 등 공급 사범, 국내 마약류 밀 제조 사범, 외국산 마약류 밀수입 사범,국내 마약류 밀매 사범, 불법 체류 외국인 마약 사범,마약류 투약 사범)▲외국인·출입국(외국인의 밀수, 통화 위조 사범, 무사증, 위조 사증 사용 입국, 여권 위·변조 및 사용, 우범 외국인 입국 차단, 기타 대회 관련된 외국인 범죄)▲폭력·강력(외국인 및 관광객 상대 폭력·강력 사범, 관광 안내를 빙자한 공갈, 강도, 절도)▲성폭력·풍속 (관광지에서의 성폭력, 퇴폐 행위, 유흥업소 등의 관광객 상대 매춘 알선),▲식품(무허가 또는 유해 물질 함유 식품, 부패하거나 이물질 함유 식품, 규격, 성분 배합 비율, 표시 기준 등 위반 식품,비지정 첨가물 사용, 가짜 외제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및 무허가 영업, 업태 위반, 시설 기준 미달 영업, 비위생적, 혐오감을 주는 영업 행위)▲환경(분진 배출 등 대기 오염 행위, 무허가 배출 시설 설치, 공해 방지 시설 비정상 가동, 산업 폐기물 및 오염물 투기, 자연 환경 훼손 및 관광지 시설물 파손)▲도박·사행 행위(관광지 및 호텔 등지에서의 불법 도박 행위, 사행성 게임장, 스크린 경마장에서의 불법 도박 행위) 등이다.

상황실은 대회 기간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고에 대비해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단속반은 대회조직위와 국정원, 경찰, 출입국관리소, 소방안전본부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원활한 업무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종 범죄 대비와 예방에 총력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국제 체육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종료 시까지 범죄 예방 및 단속 활동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며 “대회 붐 조성 지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성공적인 국제 행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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