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소상공인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이다.

 대상자는 0.8%의 낮은 보증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전액 신용보증을 지원 받게 되는데, 이는 일반보증보다 보증료율이 약 0.2%p 낮은 수치다.

 또한,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으며,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중기청 정원탁 청장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며,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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