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를 위해 홍보안내문을 발송, 신고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관련 법령해설, 신고서식, 납세자가 자주하는 질문 등의 내용을 담아 신고대상 법인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내국법인의 2016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3월 31일까지 본점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다.

김강수 세입팀장은 “달라지는 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해 신고대상 법인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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