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품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및 잔액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대부분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 4년 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총 496건으로 2015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관련 불만이 264건(49.6%)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환불거부’ 102건(20.6%)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에서 최근 2년 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 중 45%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조사 대상자 중 78%가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해 상당수 소비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유효기간 만료 후(단, 소멸시효 구매일로부터 5년)에도 잔액의 90% 환불이 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며 “소비자들 역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소비자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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