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방문 학습교사를 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를 명령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양(9)의 집에서 수업을 하던 중 문을 잠그고 B양을 안고 입맞춤하는 등 모두 4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종 추행을 일삼아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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