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복지상담소의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지원과 채무자대리인제를 도입 운영한다. 
그간 시는 금융복지상담소를 통해 파산·면책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을 도왔지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취약계층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 후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납부명령을 받고 법원에 비용을 납부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금융복지상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복지상담소는 법률사무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채무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인 대부업체의 빚 독촉을 대신 대응해 줄 채무자대리인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채무자대리인제란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 금지되고 변호사를 통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취약계층 중 금융복지상담소에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또는 진행예정인자로, 상담소에서 채무조정관련 서류를 완비해 법원접수까지 걸리는 평균 3개월 동안 채무대리인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국가 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최소 30만원에 이르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복지상담소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취약계층의 법원채무조정진행 13건(개인회생7건, 파산6건)과 복지제도연계 15건, 일자리 안내 5건, 금융기관 채무조정 8건, 저금리 대출전환 53건 등을 처리해주는 등 총 778명에 대한 금융복지 이원 및 상담을 진행했다. 
황권주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과장은 “금융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배려 시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해나가겠다”이라며 “가계부채와 채권 추심 등으로 고통받는 시민은 언제든 열려있는 우리 시의 금융복지상담소를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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