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는 22일 전주 한옥마을에 미허가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A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전주 한옥마을에서 소매점으로 등록한 건물에 가상현실(VR) 체험의자와 바이크 등을 놀이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은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 단위계획 구역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놀이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시로부터 시설 철거를 명령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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