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민원인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 이용편의를 위해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 운영한다.

군은 현재 산서, 장계면사무소 등 2개소에서 설치·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군청 및 나머지 5개 읍․면(장수,번암,천천,계남,계북)에 군 자체 예산 1억2000만원을 투입해 설치 완료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지적도등본, 등기부등본 등 총 53종의 민원서류를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며 민원서류 발급 시 수수료도 창구 방문보다 50% 저렴하게 발급 가능하다.

특히 면지역 주민들이 등기소를 직접방문 해야 발급 가능했던 등기부등본을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해당 읍·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등 민원인 편익 도모에 많은 도움이 기대된다.

빈중배 민원봉사팀장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로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함을 덜어주는 등 민원편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행정수요를 적극 파악해 민원편익 행정서비스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